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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수일 (安壽一)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1선거구 (신정1·2·3·5동)
  • 사무실 : 052-229-5026
  • 핸드폰 : 010-3552-2745
  • 이메일 : ahn5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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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보도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이동권 갈길 멀다

  • (233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334
  • 작성일 : 2022-08-03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첫걸음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도된‘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한 점자보도블록의 실패’를 접하면서‘형식뿐인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보행로 위 점자보도블록이 잡초에 뒤덮이고, 쓰레기통 등 장애물이 점자보도블록을 가로막고, 위치와 방향이 엉터리로 표시되어 도리어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흰지팡이를 짚고 점자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겪어야 할 고초가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 시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시의원으로서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울산시 등록장애인 5만1천여명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4천7백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가 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문밖을 나서는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점자보도블럭의 실태가 이 정도라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문밖을 나서는 일은 대단한 도전이 아니라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점자보도블럭만이 문제가 아니라 볼라드 등 인도 위에서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과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는 물론 도로나 골목할 것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되다 시피한 전동킥보드는 도심의 흉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점점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전동킥보드는 목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리에는 뒷전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편이 있는 곳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좋은 울산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미흡하면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을 해서라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조금 더 행정에 적극성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한 점자보도블럭의 설치현황과 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점자보도블럭 시공 및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도 위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등 위험물이 적지 않은데, 제거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운행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지, 운행기준이 없다면 마련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불편하지 않은 사람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불편없는 울산, 모두가 살기 좋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 (23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8-25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 안전과 이동편의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각장애인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한 점자블록 설치현황과 점검·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구·군 포함)에서 관리하는 도로연장은 총 L=2,689km로 도로 내 점자블록 현황은 2020년부터 매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등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 도로보수원 등이 상시적으로 현장점검하여 주변 잡초 및 장애물을 제거하고, 점자블록 정비 필요시에는 긴급도로복구 공사(단가계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고속버스터미널 등 7개소)하여 점자블록 등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을 수립중에 있으며,
○ 지속적으로 점자블록을 점검·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최근 3년간 점자블록 시공 및 투입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점자블록 시공은 시 종합건설본부(도로폭 B=20m 이상) 및 구·군(도로폭 B=20m 미만)에서 보도정비공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시공현황은 28건, 소요예산은 3,879백만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첨부 참고)

☐ 셋째, 인도 위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제거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볼라드는 보도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로, 보행자전용도로나 산책로 등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 볼라드는 자동차와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보행자에게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보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보행안전을 위해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 지난 2016년에는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한 정감 있는 거리환경개선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볼라드 7,739개 중 부적합한 689개를 제거하였고 111개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난 2018년에는 「제3차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행통행이 많고 버스노선이 집중되는 삼산로, 중앙로, 문수로 등 관내 20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볼라드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 2020년에는 「제2차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옥동, 전하동, 호계동 등 10개 주요 보행자길의 볼라드 실태를 조사하여,
- 부적절한 볼라드를 도로관리부서와 협력하여 2023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보행환경에 방해가 되는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전동킥보드로 인한 끊이지 않는 민원과 현재 울산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규모와 운행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울산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는 ‘22. 4월 말 기준 3개사 3,680대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행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등”*의 통행방법, 위반행위, 범칙행위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대여사업 등록, 안전교육 의무, 불법개조, 무단방치 금지 의무 및 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일명 PM법)⁎이 국회 계류중으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PM법 제정(국회 계류중) : 홍기원 의원 등(‘20.9.), 박성민 의원 등(’20.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조례 제정(‘20.7)*과 민관협의체(’21.2)**를 통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20.7)
**협의체 : 총13개 기관(시,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업체 3)
○ 특히 민선 8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과 전용 주차존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