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재해 예방,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건수와 발생 사업장의 처리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지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를 의미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의미합니다.
○ 2022년 1월 27일 본격 시행 이후 발생된 전국의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발표 결과 7월 15일 기준 104건이고, 이 중 46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14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나머지는 조사 중입니다. 이 중 울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5건(본사 관외소재 1건)이며, 아직 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는 현재까지 발생상황(건수) 없습니다.
□ 둘째, 울산시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 대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점검 등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관련 : 안전총괄과>
○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21.1.26.제정) 조치사항입니다.
- 시 전역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을 전수 조사하였고, 파악된 총 1004건(시청 소관 384, 구청소관 389, 민간 231) 시설물 중 市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 교량, 터널, 옹벽 등 24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307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된 부서의 직원을 대상(238명)으로 법 제정 취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21.12.20.)하였으며, 중대재해관련 업무 전담을 위해 2022. 1. 1.자로 중대산업재해 업무는 노동정책과에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 3명을 증원하였고, 중대시민재해 업무는 안전총괄과에 1명을 증원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이후 조치사항입니다.
- 먼저, 24개 부서별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의 특성과 운영상황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대시민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022. 3. 11. 수립하였으며,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등 전문분야 인사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 중대재배예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지난 6. 14.에 개최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서는 전국체전경기장 안전관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 시기적인 특성과 시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대책 자문을 거쳤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중대재해예방법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대처를 위한 직원 교육과 시설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22.5.19.)에 직원 396명, 하반기(’22.7.12)에 직원 1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市소관 주요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관련 : 노동정책과>
○ 이와 더불어 우리 시는 지난 2월 24일 시정 전반에서 활동하는 사업장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 경영책임자인 시장을 중심으로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등 3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113명의 관리감독책임자, 88명의 관리감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등 종사자에 대해 상반기 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수료를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울산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업안전공단, 구‧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공사금액 1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폭염 및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점검과 상‧하수도 밀폐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지속적 안전보건 교육과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 셋째, 공공기관의 작업장에 대한 각각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관련 : 노동정책과>
○ 우리 시는 앞서 언급한 ‘울산광역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시(市)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 사업장(실‧과‧소)별 상반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체로 허용가능한 위험성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일부 유해‧위험요인 노출시설에 대하여는 ‘고위험 작업 감소대책’이 완료되었으며,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및 데이터를 축적하여,
○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공기업 등 출연기관과 민간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