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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수일 (安壽一)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1선거구 (신정1·2·3·5동)
  • 사무실 : 052-229-5026
  • 핸드폰 : 010-3552-2745
  • 이메일 : ahn5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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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 중대재해 예방,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 (233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186
  • 작성일 : 2022-07-2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대 재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 재해 처벌법은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순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라 민간 영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공공 영역에서도 이에 발맞춰 교육과 점검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이 중대 재해 처벌법 선상에 오르는 안전사고 빈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정수사업소에서도 정화조 청소 작업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구조하러 들어갔던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안화수소라는 맹독성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지도 않았고, 가스농도측정기 3대는 전부 배터리가 없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무사안일이 빚은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도 대구 정수사업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 회야 및 천상 두 곳의 정수사업소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수반되는 만큼,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와 동시에 본부 차원에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에 안심하기보다는 대구와 같은 유사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더 안전한 작업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 정수사업소보다 한층 더 위험한 수질개선사업소도 있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는 용연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와 함께, BTL방식으로 건립된 하수관리사업소도 10여곳에 달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2008년 배수관 수리 중 불의의 질식사고로 2명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시설 개선과 함께 안전 교육으로 더 이상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 높은 작업장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 더 꼼꼼한 예방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벌목작업장과 가로녹지정비 작업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중대 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 이후 처벌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몇 건이며, 현재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울산시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 대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점검 등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작업장에 대한 각각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같은 견해에 대한 울산시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대 재해로 인명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울산이 되길 바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민간 영역에도 전파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 (23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8-05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재해 예방,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건수와 발생 사업장의 처리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지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를 의미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의미합니다.
○ 2022년 1월 27일 본격 시행 이후 발생된 전국의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발표 결과 7월 15일 기준 104건이고, 이 중 46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14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나머지는 조사 중입니다. 이 중 울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5건(본사 관외소재 1건)이며, 아직 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는 현재까지 발생상황(건수) 없습니다.

□ 둘째, 울산시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 대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점검 등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관련 : 안전총괄과>
○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21.1.26.제정) 조치사항입니다.
- 시 전역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을 전수 조사하였고, 파악된 총 1004건(시청 소관 384, 구청소관 389, 민간 231) 시설물 중 市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 교량, 터널, 옹벽 등 24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307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된 부서의 직원을 대상(238명)으로 법 제정 취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21.12.20.)하였으며, 중대재해관련 업무 전담을 위해 2022. 1. 1.자로 중대산업재해 업무는 노동정책과에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 3명을 증원하였고, 중대시민재해 업무는 안전총괄과에 1명을 증원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이후 조치사항입니다.
- 먼저, 24개 부서별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의 특성과 운영상황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대시민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022. 3. 11. 수립하였으며,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등 전문분야 인사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 중대재배예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지난 6. 14.에 개최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서는 전국체전경기장 안전관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 시기적인 특성과 시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대책 자문을 거쳤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중대재해예방법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대처를 위한 직원 교육과 시설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22.5.19.)에 직원 396명, 하반기(’22.7.12)에 직원 1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市소관 주요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관련 : 노동정책과>
○ 이와 더불어 우리 시는 지난 2월 24일 시정 전반에서 활동하는 사업장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 경영책임자인 시장을 중심으로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등 3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113명의 관리감독책임자, 88명의 관리감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등 종사자에 대해 상반기 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수료를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울산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업안전공단, 구‧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공사금액 1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폭염 및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점검과 상‧하수도 밀폐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지속적 안전보건 교육과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 셋째, 공공기관의 작업장에 대한 각각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관련 : 노동정책과>
○ 우리 시는 앞서 언급한 ‘울산광역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시(市)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 사업장(실‧과‧소)별 상반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체로 허용가능한 위험성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일부 유해‧위험요인 노출시설에 대하여는 ‘고위험 작업 감소대책’이 완료되었으며,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및 데이터를 축적하여,
○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공기업 등 출연기관과 민간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