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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권순용 (權純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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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53. 울산교육청 학교운동부 구조 개선 및 인재 유치 방안 관련

  • (256회/1차) 발언의원 : 권순용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5-04-07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의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협동심과 사회성, 자존감과 인내심을 기르는 전인교육의 핵심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체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며, 특히 학교 운동부는 학생 선수의 잠재력을 조기에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울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22개교에서 154개의 학교운동부(초 45교 46팀, 중 43교 57팀, 고 30교 45팀, 특수학교 4교 6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학교운동부 운영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대회 참여와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김시윤 학생의 테니스 단식 금메달을 시작으로 총 4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등에서도 울산 학생들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현장 관계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 이면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한계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은 전국 시도 중에서도 드물게,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채용권을 교육감이 직접 갖는 구조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교육감이 직접 채용권을 행사하는 지역은 울산과 세종뿐이며, 대부분은 학교장(또는 교육장)에게 채용 권한이 위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울산은 교육감이 채용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운영과 배치, 지도자 활용, 운동부 존폐 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학교장의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실패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며, 교육청이 운동부 운영 책임을 사실상 학교 현장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교육공무직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연간 1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존에 운영되던 전국대회 성과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고, 교육공무직 내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보상 수단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도자의 사기 저하와 전문성 유지를 위한 동기 부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수 인재의 유입과 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선수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동부 지도자 공백 시 후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운동부 존폐가 좌우되는 구조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 관련 예산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육 유망주 학생들의 타 시도 유출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학교운동부는 단지 엘리트 체육 학생을 선발하는 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협동심, 책임감을 배우며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대회 성과는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학생선수의 진로 개척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사기 저하와 현장 교육·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권을 교육감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재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공무직 전환 이후 정기상여금이 도입되면서, 성과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중단된 현 상황에서, 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운동부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 유망주들의 타 시도 유출과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에서 체계적으로 체육 진로를 연계하고 학생선수의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수한 지도자 인재를 울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타 시·도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5-04-15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육감 채용 직종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교장 권한위임 사항 관련 현재 구조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과 제도적 책임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은?

○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교육공무직)는 교육감의 채용 직종으로 인사관리(전보 등)의 경우 타 교육공무직과 같이 노사협력과의 인사관리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도자 활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직종(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등)과 같이 학교장의 고유권한인‘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법률과 규정, 지침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2018년까지 계약 직종으로 운영되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정년 보장 및 근로 안정을 위한 교육공무직 전환은 장기간 불안정한 근로 여건에 대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교육청과 근로자가 함께 합의함으로써 근로 여건 개선에 노력한 사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기 진작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 보완 방안은?

○ 학교운동부지도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전체에 대한 사기 진작 모색에 열중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직 근로조건의 경우 17개 시도의 노사가 임금협상에 함께 협의하는 사항으로 특정 직종의 단독 임금 등의 개선은 타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에 저촉되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울산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검토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교운동부 유지·확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 및 예산 지원 방안은?(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유무)

○ 저출산 등의 학령기 인구 감소는 학생선수 인원 감소로 이어지고 학교운동부의 존폐위기가 아니라 학교 존립의 위기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운동부 육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 중장기 혁신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엘리트 체육 활성화 및 생활 체육 강화에 대한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 외적으로는 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운동부 통합 및 재조정, 클럽 전환 등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 내적으로는 학교운동부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동평중 태권도장, 유곡중 검도장, 강남초와 울산중앙초 양궁장 등 교내에 훈련 전용시설을 확충하고 교내에 훈련장이 없거나 비인기종목, 학생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종목을 전문 학생선수 인재 양성소인 울산스포츠과학중고로의 순차적 재배치를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 아침틈틈짬짬운동, 365+ 체육온활동, 여학생체육활성화, 교내 및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1인 1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전문체육-평생체육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학교운동부 운영 종목으로 확대·개최하여 학교운동부 유지·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4년「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됨에 따라 종목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경기단체)와 함께 공동 운영할 수 있는 전문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체육 유망주 타시도 유출 및 사교육 의존 감소를 위한 진로 연계,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계획은?

○ 2021년 울산제일고(배구부)가 운영 폐지됨에 따라 남자 배구부 연계 육성이 불가하여 타시도 유출이 있었으나, 2025학년도에 남자배구부가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에 육성됨에 따라 관내 학교운동부 29개 종목에 대한 초․중․고 연계 육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정적인 진로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별 1종목 1지도자 배치와 체육 계열 전문학교인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종목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자 9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 초등학생 대상 다양한 전문스포츠 종목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 학생선수 발굴 및 전문선수로의 진로 연계를 위해 꿈이음스포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별학생선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학생선수 업무도움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교육부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클럽 형태와 체육 계열 전문학교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대한 운영 종목 확대와 관련 예산 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전문적 학생선수 지도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5. 우수 지도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은?(타시도와의 경쟁력 확보 계획)

○ 2019년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이라는 큰 장점이 있으며 2024년 12월 단체임금 협약에 의거 임금체계가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급 등 각종 수당 인상과 1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11개 시도와는 달리 근속수당(10년 기준 월 평균 40만원, 최대 92만원)지급 및 실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우수 지도자 유치와 실효성 있는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 중심의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울산체육회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