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안대룡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울산 울주군 도시개발추진단에서는 2021년 4월 29일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1호로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시행사인 LH는 현재 연내 지구계획서 심의 완료를 목표로 계획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남구 삼호동 삼호교 남단에서 가지산 터널 입구까지 29.5km 구간에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373 소재 주유소가 유일합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칙적으로는 주유소 건축이 불가하나 울산시는 울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995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 고시를 통해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유소는 선바위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지구 지정에 따라 주유소는 수용되어 철거될 예정이며, 아래 사진 1과 같이 선바위 지구 내에 새로운 주유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유소 설치 예정지는 아래 사진 2와 같이 기존 주유소로부터 불과 344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주유소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울산시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기존 주유소는 울밀로를 이용하는 울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995년 설치된 것으로, 설치 후 30여년이 지난 현재도 설치 목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 주유소는 울밀로 도로변에서 직선거리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울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유소가 설치되더라도 울밀로 구간 내 주유소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검토 방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울산시가 울밀로 구간 내 주유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기존 주유소 철거 후 해당 구간 내 신규 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유소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지하 유류 저장 시설 등을 비롯한 유해물질의 처리를 위한 구조물들이 필요합니다. 선바위 지구 내 예정 부지는 태화강 인접 지역으로,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 환경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주유소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 내 주유소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기존 주유소는 울밀로를 이용하는 울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995년 설치된 것으로, 설치 후 30여년이 지난 현재도 설치 목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2373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주유소는 국도24호선 울산에서 밀양방향으로 설치된 주유소로 1995년 설치 이후 약 30년간 이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온 주유소입니다.
○ 기존 설치된 주유소 앞을 통과하는 국도24호선 울밀로(장검마을~무동교)의 하루 교통량은 2022년 19,247대, 2023년 20,797대, 2024년 23,989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유소등 차량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둘째, 신규 주유소는 울밀로 도로변에서 직선거리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울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유소가 설치되더라도 울밀로 구간 내 주유소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검토 방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02.04.)」 및 「국민주거안전 실현방안(’22.08.16.)」등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23.01.20.)호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며,
○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에서「공공주택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존치 검토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기존 주유소는 존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아울러 국도24호선(밀양→울산 방향)에서 선바위지구 진입을 위한 지하차도 설치예정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기존 주유소의 존치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현재 계획된 주유소 부지는 선바위지구의 형상, 주변 여건, 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울밀로 도로변에서 직접 진출입이 어려워 시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울밀로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위치로 조정을 검토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셋째, 만약 울산시가 울밀로 구간 내 주유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기존 주유소 철거 후 해당 구간 내 신규 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24호선 울밀로는 일 교통량이 24,000여대로 차량통행이 많아 기존 주유소 철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별도의 주유소 용지를 계획하였으나,
○ 울밀로 도로변에서 직접 진출입이 어려워 시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울밀로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위치로 조정을 검토토록 요청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주유소 부지 배치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넷째, 주유소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지하 유류 저장 시설 등을 비롯한 유해물질의 처리를 위한 구조물들이 필요합니다. 선바위 지구 내 예정 부지는 태화강 인접 지역으로,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 환경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주유소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유소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관련 법규와 환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허가 과정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현재 계획된 위치는 태화강 인접 지역으로 환경적 제한 등 일부 제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신규 주유소 부지의 선정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님
○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