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최근 휴직 중인 교직원이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의 권한을 유지한 채 학교 구성원 또는 교육청 소속 교원들에게 정치적 성격이 포함된 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교원은 현재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공식적인 업무와는 무관하나 나이스 접근 권한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내부메일 시스템을 포함하여 에듀파인 시스템의 권한이 휴직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문제로,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행정 시스템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 행정업무 보안 유지, 공정한 정보 접근 관리 및 공무원의 복무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실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에듀파인 시스템은 휴직자에게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정보 보안 측면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직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휴직여부와 업무와의 연계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행정업무 보안 유지, 공정한 정보 접근 관리 및 공무원의 복부 관리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질의를 통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 인사와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근 권한을 유지하고, 업무와 무관한 에듀파인(예산, 회계, 내부메일 등) 시스템의 권한은 삭제 또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둘째, 만약 해당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울산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휴직자가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노조 활동 등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그렇지 못하다면 감사관실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나 수위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자 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관장 주관 교육 시, 내부메일의 용도 제한, 나이스 권한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휴직자에 에듀파인시스템(예산, 회계, 내부메일 등)의 권한 삭제 또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권한 조정 가능 여부
○ 에듀파인시스템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 표준배포하는 시스템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단독으로의 기능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현재 휴직자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에 따라 휴직 발령 시 기본 권한을 포함하여 에듀파인의 모든 권한이 자동 회수되며, 최소 권한인 내부메일 및 공문 열람만 가능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시스템 권한 조정 가능 시 울산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적용할 수 있는 방안
○ 2025년 17개 시·도 에듀파인 업무협의체 회의 개최 시에“휴직자의 내부메일 사용 제한”을 교육청별로 일괄 적용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직자가 내부 메일을 노조활동 등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징계처분 가능 여부, 감사관 차원에서 처분 기준이나 처분 수위 마련 여부
○ 휴직자가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노조 활동 등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징계 처분을 위한 명시된 규정 등이 없어 징계 요구가 어렵습니다.
○ “휴직자가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노조 활동 등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건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위한 규정 등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감사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 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관장 주관 교육 시 내부메일의 용도 제한, 나이스 권한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에도 휴직 예정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복무상황 보고, 목적 외 휴직 사용 금지 등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관련 법령 및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추후 휴직 예정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내부메일의 용도 제한, 나이스 권한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