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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대룡 (安大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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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54. 전교조의 시국선언 동참 권유 행위 관련 교육청의 대응 및 교원 복무 관리·

  • (256회/1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55
  • 작성일 : 2025-04-10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 비상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을 교원들에게 이메일로 권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2025. 3. 26.). 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원의 복무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교육 현장의 가치 중립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특히, 해당 이메일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송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본래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행정 인프라로, 이를 통해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띤 메시지를 무단 전송한 행위는 ‘공적 시스템의 사적 유용’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해당 내부메일 발송 과정에서 수신 대상자의 내부메일 ID 등 개인정보가 활용된 점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법적·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산하 기관 및 교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의 관리·감독 책임 주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단순한 내부 지침 위반을 넘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결하였고, 2015년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 역시 징계를 받았으며, 2023년 교육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공동 선언 동참을 독려한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들어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국선언 관련 울산시교육청의 기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업무관리시스템(내부메일 등)을 이용하여 문서를 발송하여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35회, 전교조 소속 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 징계 사례는 6회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시국선언과 같은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법적 판단과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된 선례가 있으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본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며, 특히 교육 현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단체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묻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시국선언 참여를 권유하는 내부메일을 전체 교원에게 발송했고, 이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교육공무원 신분상 적절한지에 대하여 울산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내부메일 발송이 「국가공무원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의 법률 검토 결과와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부메일은 공적인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공용 인프라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 대상 메시지 발송은 교육청의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 및 정보보안 관리 조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셋째, 타 시도교육청의 유사 사례(2009년, 2015년, 2023년)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리된 사례를 볼 때, 귀 교육청의 처분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 타 시도교육청은 유사한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수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사안의 경우, 일부 보수 성향 교육청(서울, 경북 등)은 강경 대응하며 중징계를 추진하였으나,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전북, 광주, 경기 등)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경징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 기준 적용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치 속에서 자기주도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정치적 의견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 편향적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징계가 미약하거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반증이며, 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원의 시국선언 동참 권유 행위는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직 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울산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 소속의 교원에 대한 복무 관리와 징계 조치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5-04-18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사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부메일 발송이 교육공무원 신분상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현재 해당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 제보 및 경찰에 고발되어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교육청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 행위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관리시스템 내부메일의 사적 활용에 대한 법률 검토와 행정적 조치계획

○ 업무관리시스템은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부메일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기관 내 업무 소통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증된 내부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메일은 일반 상용메일과 달리 개인별 메일 주소는 없으며, 인증된 내부 사용자가 조직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동일하게 자동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교육청은 업무관리시스템 내부메일을 공무 외 목적 이용에 따른 교육부 감사 지적으로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이전 사례를 참고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 현재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교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원의 시국선언 참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처분기준

○ 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고의·과실·비위 정도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요구(경고-중징계)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 계획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학교관리자 및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학교장 대상 영상회의 및 강북·강남 학교경영나눔회, 학기별 교감 컨설팅, 교원의 자격연수(신규 및 1급 정교사 등)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복무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