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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명희 (孫明喜)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32
  • 핸드폰 : 010-8689-6541
  • 이메일 : 23du0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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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00.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울산시의 역할

  • (259회/1차)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56
  • 작성일 : 2025-08-21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입니다.

한 사람의 장기기증은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기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낯선 주제로 남아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 신규 등록자는 약 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등록 철회자도 9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인식조사에서는 철회의 주된 이유가 본인의 변심과 가족의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희망 등록률은 낮고 철회율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줄고 있습니다.
뇌사 장기기증자는 2016년 573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2024년에는 397명까지 감소해 처음으로 4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2021년 4만 5천여 명에서 2023년 5만 1천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도 같은 기간 2,145명에서 2,907명으로 약 35%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8명가량이 장기를 기다리다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 비교에서도 국제장기기증이식등록기구(IRODa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가 9.32명에 불과해, 스페인(49.38명), 미국(48.04명) 등 기증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도 전체 인구 대비 3.4%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생명 나눔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장기기증은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행위이지만, 그 책임이 개인의 결단과 희생에만 머문다면 사회적 공감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증자와 생존 기증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은 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문화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유가족의 심리적·사회적 후유증 대응,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 사망 기증자에 대한 공적 예우는 물론,
윤리적 기준과 가족 동의 구조 정비, 시민 대상 홍보·교육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장기기증 문화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 지원사업, 예우사업의 주체로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만큼, 현장에 기반한 조례 제정과 실행계획 수립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울산시는 장기기증의 의미를 실천으로 옮길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울산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사업의 내용과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어떤 제도나 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 중인 보완 방안이나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에서 검토 중인 보완 방향이나 협력 강화 방안이 있다면 함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울산시가 생명 나눔이라는 고귀한 행위에 대해 어떤 제도적 준비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답변

  • (259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5-08-28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울산시의 역할』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가 추진 중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9월 ‘생명나눔 주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 본청과 5개 구·군 보건소가 협력하여 시 홈페이지, 전광판, 배너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민 창구에는 홍보물을 비치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캠페인도 함께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기이식 등록 의료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개 구·군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올해 15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 2025년 8월 21일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분증 발급 기관에도 기증 안내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대민 접점 부서 직원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표준 안내문을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QR 포스터를 활용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소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 #39;생명나눔& #39; 안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둘째,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도와 보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 및 울산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가 지원 제도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을 통해 뇌사 장기·인체조직기증 지원금, 검진·진료 비용 등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기증 과정의 가족 상담, 장제·이송 지원, 추모 행사 등 다양한 예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지원 제도는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에 대해 울산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출자·출연한 의료시설은 현재 없으며, 미술관 등 다른 시 운영 시설 이용료 감면은 각 소관 부서의 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실질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 부서 및 시설공단과 협력하여 시가 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감면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또한, 유가족의 마음을 지지하기 위해 시와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자조모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와 보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기기증 관련 절차는 장기이식 등록 의료기관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와 보건소, 의료기관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홍보, 구·군 보건소의 홍보 사업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지역주민 대상 홍보·교육, 운전면허시험장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및 보호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자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협력강화를 위해 매년 9월 ‘생명나눔 주간’을 중심으로 구·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집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필요시 울산대학교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심리치유를 위해 장기 기증자 발생 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및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을 통해 정보를 공유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기증 문화 확산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 또한, 손명희의원님께서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우리시도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