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안전성 확보 중 우선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공항의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조류 탐지 시스템 도입 계획 및‘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울산공항의 조류 탐지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공항에는 4명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이 3조 2교대(상시 1명)로 근무하고 있으며, 엽총, 폭음경보기, 넷건 등을 활용하여 공항 활주로 인근 조류의 포획, 분산 및 유입차단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탐지기기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5개 공항 중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4곳이며, 조류 탐지 레이더는 국내공항에는 도입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울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와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를 지난 1.9일 한국공항공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 수립시에 울산공항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첨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25. 2. 6.)에 따르면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으로 울산공항의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국토교통부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각 공항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관할 행정기관, 항공사, 야생동물학회, 조류 및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는 정기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류 충돌 및 관측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예방 방법 개발, 전담인력 배치상황, 기타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전년동기 대비 조류충돌 횟수 증가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대책 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울산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울산공항장(의장), 부산지방항공청, 울산북부경찰서, 울산북구청, 야생생물 관리협회 등 관계기관 업무담당자인 위원 9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조류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조류분야 위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근무체계를 현행 상시 1인에서 상시 2인 이상 근무로 확충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조류전문가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참석자 직급을 상향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둘째, 울산공항의 짧은 활주로 길이로 비상 착륙 등에서 문제발생 시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운항기종과 노선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설치된 활주로 길이에 대하여 이․착륙 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의 경우에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울산공항 활주로는 길이 2,000미터, 폭 45미터로, 현재 주 운항기종은 에어버스社의 A220(대한항공), 보잉社의 B737(진에어) 기종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울산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12.29.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계기로 비상착륙 상황에서는 활주로와 인근 방위각 시설 등이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전국 공항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 2.부터 21일까지 전국 공항의 공항시설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1.22.)’을 발표하였습니다. 울산공항 점검결과에 따르면 방위각시설은 지면에 설치되어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며, 활주로 남측 종단안전 구역을 현재 90미터(설치기준)에서 240미터(권고기준)까지 확장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Engineered Materials Arrestor System)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우리시는 정부의 공항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울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위한 시설 보강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시기를 최종 목표로 해외 도시와 직항로 개설을 통한 국내외 방문객의 항공교통 여건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 부정기 노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2019년에는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울산과 자매도시인 대만 화련 간 국제노선을 2회(4편) 운항한 바 있습니다.
○ 국제 부정기노선은 울산공항에서 취항가능한 기종으로 공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제선 취항여부를 떠나서 평소 울산공항을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 발표(2.6.)에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항시설법」, 공항시설 설치기준, 공항운영기준 등 공항관련 전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이러한 조치 사항들이 우리지역 공항에 잘 반영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울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안전에 힘쓰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