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시의원 강대길 의원입니다.
교육청은 2010년 ‘중등교원 전보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하여 지역·학교 간 교육력 균형과 교육 인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있는 전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학교 현장이나 교직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단은 통계(나이스)·정원팀 8명, 승진 관리 지원팀 8명, 전보 배치 지원팀 18명에 단장(교감) 등을 포함한 총 37명이 교원 인사업무를 위한 나이스 전보 시스템 운영, 승진 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 서류 검토와 서열 명부 작성으로 승진·전직 등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출범 후 지속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지원단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역할을 위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동의가 중요하고, 덧붙여 1년 주기로 매년 지원단이 신규로 구성되기에 구성원 변동으로 인한 비밀 준수, 권한 열람(근무성적 평정 등), 평가 기록 등 민감한 사항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단은 교사의 전보, 인사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지원단의 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 절차나 평가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무성적 평정 자료는 개인 인사에 기초가 되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평정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인사(신상)를 다수의 타인이 기록, 열람하는 것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과정에서 우선 개인 동의 등 관계 법령이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고, 나아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보(인사 등)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로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등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야기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지원단 업무 추진 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단은 1년 주기로 구성원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인사 평정 자료 등을 지원단 구성원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열람 등의 기간이 모호할 수 있기에, 구성원의 열람 기간은 어떻게 되며, 구성원의 열람 권한 등을 발령 시기와 일치하고, 팀 간 그 역할에 맞는 열람 등 관리(접근권한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지? 현황은 어떠합니까?
또한 열람 제한과 동시에 평가단의 업무를 담당했던 前 구성원, 現 구성원의 직무 관련 유출 등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와 관련 교육청의 보안 조치나 교육, 향후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