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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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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48.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대책 계획(대안)과 방향에 대하여

  • (255회/1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84
  • 작성일 : 2025-03-25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의원 강대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빈집은 지역사회에 골칫거리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집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후화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 이를 계속해서 방치·방관한다면, 그 지역은 주거 환경 악화로 결국 도시 슬럼화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빈집은 농촌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었으나, 지금은 중소 도시를 넘어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되어 방치된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와 관련, 2023년 통계청(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을 포함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5개 광역자치단체 빈집은 약 267,800(100%)주택에 부산 114,200곳(42.6%), 대전 25,300곳(9.4%), 대구 56,600곳(21.1%), 울산 30,900곳(11.5%), 광주 40,500곳(15.1%)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광역시는 2022년 약 248,600주택(곳)에서 2023년 대비 7.7% 증가했고, 울산은 약 1,330곳(4.5%)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제공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통합 정보 시스템(빈집애)’에서는 2024년 울산의 집은 1,849채 중 울주군 534채, 남구 497채, 중구 333채, 동구 270채, 북구 215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전국 17개 특·광역시 등 광역단체 134,054(100%)채 중 전남 14.9%, 전북 13.7%, 경남 11.8%, 경북 11.6%, 부산 8.5% 순으로 울산은 1.4%(1,849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넓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및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 등에 있고, 좁게는 개인의 소유권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지역산업 기반 쇠퇴와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 여파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가는 가운데, 관계 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도심 지역은 경우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은 농업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휴양 자원으로 활용하여 빈집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마을쉼터, 텃밭, 주차장 조성,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활용, 청년과 예술인들을 위한 창업·문화 공간 등 빈집 정비(활용) 대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생활 주변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회문제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률적인 방안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펼쳐져야 하고 빈집을 지역 공공자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울산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 울산시의 빈집 정비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2025년 현재 울산 지역 구·군별 빈집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등 형태)과 빈집 현황(가구 수), 빈집 등급 현황(1~4등급)은 어떠합니까?

둘째, 울산시는 ‘2024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정비사업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울산시와, 구·군별 빈집 연도별 계획(정책과 사업계획)의 방향과 향후 투입되는 연도별 시, 구·군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빈집 문제에 있어 언급했듯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집 유형별 세부적인 빈집 정비계획과 구·군과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합니까?

넷째, 빈집 정비 추진 시 문제가 되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어떠하며, 빈집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중앙 행정기관 건의안 등 관련 계획은 있습니까?

다섯째, 빈집 정비(활용)와 관련,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현재) 주차장, 텃밭, 철거, 소공원, 쉼터 등 조성 현황(시, 구·군)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5-04-01
□ 존경하는 강대길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 대책 계획(대안)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5년 현재 울산 지역 구‧군별 빈집 유형과 빈집 현황, 빈집 등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빈집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2월 기준 울산 지역 내 빈집수는 1,855호이며, 단독주택 1,160호, 다가구 주택 35호, 다세대 주택 165호, 연립주택 102호, 아파트 248호, 혼합주택 28호, 무허가 주택 117호입니다.

○ 등급별 빈집은 2024년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변경되어 1등급(활용대상) 1,025호, 2등급(관리대상) 721호, 3등급(정비대상) 109호입니다.

○ 구‧군별 유형 및 등급별 빈집 현황은 중구 빈집 335호 중 단독주택 호 186호, 다가구주택 13호, 다세대주택 24호, 연립주택 29호, 아파트 73호, 혼합주택 2호, 무허가건축물 8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210호, 2등급 117호, 3등급 8호입니다.

○ 남구 빈집 499호 중 단독주택 246호, 다가구주택 17호, 다세대주택 73호, 연립주택 44호, 아파트 97호, 혼합주택 10호, 무허가건축물 12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337호, 2등급 145호, 3등급 17호입니다.

○ 동구 빈집 270호 중 단독주택 121호, 다가구주택 3호, 다세대주택 58호, 연립주택 19호, 아파트 54호, 혼합주택 10호, 무허가건축물 5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167호, 2등급 89호, 3등급 14호입니다.

○ 북구 빈집 217호 중 단독주택 149호, 다가구주택 2호, 다세대주택 10호 연립주택 10호, 아파트 24호, 혼합주택 2호, 무허가건축물 20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121호, 2등급 89호, 3등급 7호입니다.

○ 울주군 빈집 534호 중 단독주택 458호, 혼합주택 4호, 무허가건축물 72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190호, 2등급 281호, 3등급 63호입니다.

□ 둘째, 울산시와 구‧군별 빈집 연도별 계획의 방향과 향후 투입되는 연도별 시, 구‧군 관련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20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빈집 8호에 대하여 시비 2억 4천만원, 구비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4억원을 빈집정비사업에 투입했습니다.

○ 2025년부터 빈집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정비가 시급한 빈집에 대하여 단순철거 및 공공용지 의무활용 기간 단축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빈집 56호에 대하여 국비 2억원, 시비 9억2천6백만원, 구군비 8억7천4백만원으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 향후 빈집 증가추세에 따라 사업비 지원 확대 및 다양한 빈집활용정책 등을 통하여 빈집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빈집 유형별 세부적인 빈집 정비계획과 구·군과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4년에 실시한 빈집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마을의 특성과 빈집 유형에 맞게 5개 구·군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맞춤형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5개 구·군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은 물론 도심 활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빈집 정비 추진 시 문제가 되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 및 빈집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중앙 행정기관 건의안 등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빈집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침해 우려는 있지만,

○ 우리시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빈집에 한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빈집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 건의한 사항으로는 2024년 7월 빈집정비 후 주차장 등 공공활용 의무기간 내 재산세를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요청하였으며,

○ 2024년 10월 빈집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빈집 철거후 나대지로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빈집 철거한 경우 일정기간 기존의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유지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였습니다.

○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토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빈집 정비한 최근 4년간 주차장, 텃밭, 철거, 소공원, 쉼터 등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38개소를 정비하여 주차장 25개소, 쉼터 11개소, 텃밭 2개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구·군별로는 중구는 6개소 중 주차장 4개소, 쉼터 2개소, 남구는 쉼터 5개소, 동구는 5개소 중 주차장 3개소, 쉼터 2개소, 북구는 7개소 중 주차장 3개소, 쉼터 2개소, 텃밭 2개소, 울주군은 주차장 15개소입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