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강대길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 대책 계획(대안)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5년 현재 울산 지역 구‧군별 빈집 유형과 빈집 현황, 빈집 등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빈집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2월 기준 울산 지역 내 빈집수는 1,855호이며, 단독주택 1,160호, 다가구 주택 35호, 다세대 주택 165호, 연립주택 102호, 아파트 248호, 혼합주택 28호, 무허가 주택 117호입니다.
○ 등급별 빈집은 2024년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변경되어 1등급(활용대상) 1,025호, 2등급(관리대상) 721호, 3등급(정비대상) 109호입니다.
○ 구‧군별 유형 및 등급별 빈집 현황은 중구 빈집 335호 중 단독주택 호 186호, 다가구주택 13호, 다세대주택 24호, 연립주택 29호, 아파트 73호, 혼합주택 2호, 무허가건축물 8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210호, 2등급 117호, 3등급 8호입니다.
○ 남구 빈집 499호 중 단독주택 246호, 다가구주택 17호, 다세대주택 73호, 연립주택 44호, 아파트 97호, 혼합주택 10호, 무허가건축물 12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337호, 2등급 145호, 3등급 17호입니다.
○ 동구 빈집 270호 중 단독주택 121호, 다가구주택 3호, 다세대주택 58호, 연립주택 19호, 아파트 54호, 혼합주택 10호, 무허가건축물 5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167호, 2등급 89호, 3등급 14호입니다.
○ 북구 빈집 217호 중 단독주택 149호, 다가구주택 2호, 다세대주택 10호 연립주택 10호, 아파트 24호, 혼합주택 2호, 무허가건축물 20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121호, 2등급 89호, 3등급 7호입니다.
○ 울주군 빈집 534호 중 단독주택 458호, 혼합주택 4호, 무허가건축물 72호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190호, 2등급 281호, 3등급 63호입니다.
□ 둘째, 울산시와 구‧군별 빈집 연도별 계획의 방향과 향후 투입되는 연도별 시, 구‧군 관련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20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빈집 8호에 대하여 시비 2억 4천만원, 구비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4억원을 빈집정비사업에 투입했습니다.
○ 2025년부터 빈집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정비가 시급한 빈집에 대하여 단순철거 및 공공용지 의무활용 기간 단축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빈집 56호에 대하여 국비 2억원, 시비 9억2천6백만원, 구군비 8억7천4백만원으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 향후 빈집 증가추세에 따라 사업비 지원 확대 및 다양한 빈집활용정책 등을 통하여 빈집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빈집 유형별 세부적인 빈집 정비계획과 구·군과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4년에 실시한 빈집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마을의 특성과 빈집 유형에 맞게 5개 구·군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맞춤형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5개 구·군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은 물론 도심 활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빈집 정비 추진 시 문제가 되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 및 빈집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중앙 행정기관 건의안 등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빈집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침해 우려는 있지만,
○ 우리시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빈집에 한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빈집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 건의한 사항으로는 2024년 7월 빈집정비 후 주차장 등 공공활용 의무기간 내 재산세를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요청하였으며,
○ 2024년 10월 빈집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빈집 철거후 나대지로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빈집 철거한 경우 일정기간 기존의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유지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였습니다.
○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토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빈집 정비한 최근 4년간 주차장, 텃밭, 철거, 소공원, 쉼터 등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38개소를 정비하여 주차장 25개소, 쉼터 11개소, 텃밭 2개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구·군별로는 중구는 6개소 중 주차장 4개소, 쉼터 2개소, 남구는 쉼터 5개소, 동구는 5개소 중 주차장 3개소, 쉼터 2개소, 북구는 7개소 중 주차장 3개소, 쉼터 2개소, 텃밭 2개소, 울주군은 주차장 15개소입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