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의원 강대길 의원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공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종류와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인 취득세의 세율은 전국 어디나 같지만, 취득세와 함께 시민들이 매입 시 부담하는 공채의 경우 매입률이 다르고, 이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현재 17개 시·도의 공채 매입률이 같거나 다른 상황으로 울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동일 차량을 구입함에도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이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매입하는 공채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공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시 발생하는 채권은 울산시 조례에 따라 기금의 용도로 사용되나, 시민들이 부담하는 공채(채권)와 관련, 현재 1,600cc 미만의 신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은 울산을 포함한 17개 시·도의 차량 공채매입률은 면제로 되어 있으나, 2,000cc 미만, 2,000cc 이상의 차량은 자치단체별로 매입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매입하는 공채 비용은 크게 차량 가격, 공채매입률 등의 기준으로 결정되고, 공채매입 후 바로 처분(매도)하는 방식이 대부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울산시 차량의 매입 채권의 만기(2024년 11월 울산시 기준: 연 2.5% 복리, 5년 거치 일시 상환) 후 받는 이율은 낮고, 자치단체별 간 크게 차이가 없는 등 상환 기준이 대체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2,000cc 미만 차량으로 3천5백만원 차량구입 시 공채매입률을 8%에서 4%로 즉시 매도한다면, 55,00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신규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024년 11월 기준 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 2,000cc 미만은 8%, 2,000cc 이상은 12%를 적용하고 있고, 인천·광주·대전·충남·전북·경남 6개 지역은 2,000cc 미만은 4%, 2,000cc 이상은 5%입니다.
그 밖에 부산·대구·제주 2,000cc 미만은 면제, 2,000cc 이상은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매입률 차이를 울산의 재정자립도에 차원에서 보면, 2023년 울산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39.8%로 17개 시·도 평균 37%보다 높고, 서울(68.7%), 인천(48.7%), 세종(46.3%), 경기(46.2%), 부산(40.6%) 다음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만이 아니라, 2022년, 2021년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이거나 낮은 자치단체에서도 울산보다 낮은 공채매입률로 시민들은 부담을 줄여주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다른 시·도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입률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차량구입 비용을 줄였으나, 울산시는 조례 제정 이후 개정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울산 시민이 동일 차량구입에서 다른 시·도와 다르게 공채매입률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시민 부담이나 민원 등을 고려한다면 차량 구매 시 매입률을 유사 자치단체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개발기금의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금액 및 기금 운용 현황은 어떠합니까?
둘째,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 조성 현황(금액 및 비율 등)은 어떠합니까?
셋째, 신규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공채매입률을 2,000cc 미만 차량가액 3천5백만원 8%, 2,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5백만원 12% 기준으로 할 때, 전자는 2,000cc 미만 차량가액 3천5백만원 기준 2%, 4%, 후자는 2,000cc 이상 4천5백만원 기준 5%, 8%, 10% 하향의 시나리오 등을 가정할 경우, 하향하는 매입률로 울산시 지역개발기금에 예상되는 세수 변동과 시민 1명 기준으로 줄어드는 공채매입 금액을 퍼센터(%) 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의 신규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공채매입률 조정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