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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동구 제3선거구 (남목1·2·3동)
  • 사무실 : 052-229-5037
  • 핸드폰 : 010-387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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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75. 방치되고 있는 울산 동구 학교용지에 대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 (238회/1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215
  • 작성일 : 2023-04-13
hwpx파일 75. 서면질문서(강대길 의원)-방치되고 있는 울산 동구 학교용지에 대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hwpx  [0.10 MB] 바로보기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문화기반 시설의 수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 동구는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문화기반 시설 분포를 조사한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는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이 3.9개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울산지역 내 구군별로 비교해 보면 중구 8곳, 남구 10곳, 북구 10곳, 울주군 13곳으로 조사된 반면 동구는 단 3곳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구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에 의존해왔던 이유도 있었고, 문화시설 보다 산업시설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 역시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은 개발 가용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개발용지 부족으로 노심초사 하고 있는 사정과는 다르게, 울산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한 부지는 몇십년동안 운영하지 않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구 서부동 산 85-5 일원은 1973년에 당시 시교육청이 취득하고 지금까지 50년이 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남목권 배수 불량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의 일부가 시로 소유권이 이관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전하동 493-1의 부지 역시 2002년에 학교 부지로 선정되고 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전하동 부지는 교육청이 매입도 하지 않아, 20년이 되도록 재산권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지에 대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용지로 지정된 동구 서부동과 전하동 부지에 대해 향후 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십년이 지나도록 이 부지들이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한 곳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각 학교용지 별로 활용계획의 여부와 그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238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3-04-20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용지로 지정된 동구 서부동과 전하동 부지 향후 활용 계획
2.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부지들이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
○ 먼저 동구 서부동 산85-5 일원의 해당 부지는 1973년경 지역주민이 남목초 학교부지로 기부하여 당시 농촌체험과 학교 텃밭 등의 교육시설로 사용된 바 있으며, 2015년 동구 남목권 배수 불량 해소를 위한 울산시 남목 배수지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남목 배수지 진입로의 양쪽으로 약 500평과 약 600평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부지가 협소하고, 용도지역이 공익용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 법령 상 교육시설로 건축 가능한 시설이 극히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남목초와는 2km 정도 떨어진 점 등 관리상에 애로점이 많아 현재까지 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는 상태이나 건축행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동구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구청과도 협의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구 전하동 493-1번지 일원 (가칭)제2전하초 학교용지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시설로 결정되었고 2004. 2. 26. 최초 고시되었습니다.
2008년, 2017년 울산시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 수립 관련 학교시설 유지 여부 조회 시 당시 학교 설립 요인이 없어 2차례 해제 의견을 제출하였고, 관련 법령 상 2017. 1. 1. 이후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상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또한 없었습니다.
동 부지는 부지 레벨차가 크고, 진입로 또한 협소할 뿐 아니라 중기 학생 배치 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등 학생 증가 추이를 고려하였을 때 학교 신설요인은 없으며, 2024년 2월 학교시설결정지 효력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3. 울산 전체 미집행 학교용지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
○ 현재 우리 교육청 소관 학교용지는 호계지구 1개소, 달천지구 1개소, 전하동 일원 1개소, 송정지구 2개소, 다운2지구 4개소, 온양발리지역 1개소로 총 10개소입니다.
제2전하초는 2024. 2월 학교시설결정 실효 예정이고, 다운2지구 4개소(초2. 중1, 고1)는 2026년 3월 (가칭)서사초 개교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부지는 개발사업 및 학생 수 증가 추이,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중·장기적으로 신설 추진 및 시설 결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