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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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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31.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

  • (261회/1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129
  • 작성일 : 2026-01-14
hwpx파일 331.서면질문서(천미경 의원)-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hwpx  [0.06 MB] 바로보기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 및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과중한 채무부담과 연체 지속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20조 원에서 1,070조 원으로 증가하고 연체율도 0.65%에서 1.78%로 높아지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등이 사용 중인 공유재산 31,234건에 대해 평균 4.8%였던 임대료 요율을 2.1%로 인하하여 총 2,085억 원 중 871억 원을 감면함으로써 평균 42%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27,783건에 대해 649억 원, 중소기업 3,451건에 대해 222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과 고시 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요율을 인하하고,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하며, 연체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임대료 부담 완화를 넘어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현황 및 성과입니다. 2024년,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제 감면 총액은 얼마인지, 실제 신청 건수와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바랍니다.
2.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2024년,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 울산광역시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수준은 타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며,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인가요?
4. 해당 정책 시행 과정에서 겪은 주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5. 향후 해당 정책과 다른 소상공인 지원정책간의 연계 방향이 있으신지, 2026년 이후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정책의 중장기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할 점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6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6-01-22
□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평소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총액 및 신청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년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시행에 따라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균 5%정도인 임대료 요율을 소상공인은 1%로, 중소기업은 3%로 인하하여 임대료 감면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연간 임대료 총 112억 원 중 25억 원을 감면하였으며, 이중 소상공인은 251건 신청에 24억 원, 중소기업은 18건 신청에 1억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 둘째,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이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감면받은 임대료를 인건비나 재료비 등 당장 필요한 운영비로 돌릴 수 있게 되어 휴·폐업 가능성을 낮추고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또한 인력 감축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료 감면 제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영업의 지속성 및 고용유지에 기여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 셋째, 우리 시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수준 및 특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80%까지 감면함으로써 타 광역시도 중 최상위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40%로 감면으로 타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골목상권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최상위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는 타 특·광역시와 비교하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특·광역시 임대료 감면 현황]

※ 서울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감면율 20~30%(매출감소 대상만)
※ 부산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감면율 50%
※ 인천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감면율 40%
※ 대전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감면율 60%
※ 대구 : (소상공인) 감면율 50% 및 (중소기업) 감면율 40%
※ 광주 : 임대료 감면 미시행

□ 넷째, 해당 정책 시행 과정에서 겪은 주요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요율만 인하하여 적용할 경우, 임대료 규모가 큰 일부 사업자는 감면 금액이 과도하게 많고 상대적으로 임대료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에게는 정책 체감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일부 사업자에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 2천만 원으로 감면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에 임대료 규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면 혜택의 불균형을 최소화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실제 대부분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감면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영세 사업자에게도 공정한 임대료 감면으로 정책의 체감 효과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올해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임대료 감면 제도는 단기적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고용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상공인의 단기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