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
○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큰 애정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 해양관광의 중심, 대왕암공원 전략적 활용 방안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울산시는 울산의 대표 관광자원인 동구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과 울주군 영남알프스를 ‘해양과 산악이 어울러지는 차별화된 관광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레저·스포츠·문화·산업이 융합된 체류형 복합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3개 추진전략, 6개 특화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은 울산 해양산악레저테인먼트 기반 구축, 지역스토리 활용 및 콘텐츠 개발, 지역 브랜딩․마케팅 사업 등 추진전략과 대왕암공원 및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동구 해양레저테인먼트 시설 조성,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및 석남사명상센터 조성 사업, 영남알프스 억새군락지 및 숲길 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첫째,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에서 대왕암공원 개발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특화특구는 각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특화사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의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은 울산의 대표 관광자원인 동구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과 울주군 영남알프스의 해양과 산악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산악 레저산업의 발전과 레저·스포츠·문화·산업이 융합된 체류형 복합관광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울산광역시·동구·울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구의 위치는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 일원(일산동․방어동)과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원(상북면․삼남읍)을 포함하여 약 97.9㎢정도 이며, 특구의 구역계에 대왕암공원 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는 「지역특구법」의 특구 지정취지에 따라, 특구계획(안)에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규제특례가 적용가능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특화사업으로 한정하여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 예를 들면, 세부 특화사업으로 동구 해양레저테인먼트 기반 구축을 위한 해양레저테인먼트 시설,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 청년 문화중심지 육성 사업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은 베이스 캠프장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산악익스트림센터 건립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산악 콘텐츠 및 상품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진흥사업 등 사업규모, 주체, 사업비, 소요기간 등이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어 특화사업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 향후,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해수부)’ 추진과 연계, 대왕암공원 개발계획의 주체 및 사업내용이 구체화될 때, 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둘째, 향후 민간사업자 유치를 전제로 대왕암공원을 해양산악레저특구로 계획 변경 또는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와 시의회 및 동구청 의견 수렴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법」에 의거, 특구 지정 이후에도 신규사업을 기획하거나, 특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을 경우, 특구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특구 계획의 변경,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정신청 단계에서 이행한 행정절차인 주민열람,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의 의견수렴도 포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만약, 대왕암공원 개발 계획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않거나, 토지이용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 또한,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특구의 명칭 변경,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계획 변경,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등은 경미사항 변경으로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셋째, 대왕암공원을 포함한 동구권 해양레저 콘텐츠 확대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 유도 및 마스터 플랜 수립 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시는 산업도시를 넘어 자연과 레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관광도시 울산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왕암공원 일대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최근 공모 선정된 해양수산부 주관 ‘2025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도 향후,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일산해수욕장 일원의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울산시는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을 오는 9월에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특구 지정 이후에도 시의회 및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조언을 구하고, 동구․울주군과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가 올해 연말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