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이영해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울산시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종사자들의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울산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종사자까지 장기근속 휴가와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맞춤형복지포인트 금액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울산시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복리후생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시설 이용자,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로 수혜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는 & #39;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일& #39;을 하는 직업이라고 인식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 #39;2022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39;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총액은 222만 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급여총액의 3분의 2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저임금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불안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의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양극화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첫째,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3년 미만 저연차 근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범위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에서 고강도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또한 감정노동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시설별 종사자에 대한 대민활동수당과 위험수당 지급 현황을 알려주시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 근거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