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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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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미경 의원 서면질문 답변(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학교 부동산교육 추진 요청)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1
  • 작성일 : 2024-04-24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고려한 학교
부동산 교육 추진 요청
천미경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질문요지
○ 학생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추진 계획은?
○ 향후 학교에서 부동산교육을 추진할 계획은?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생 대상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추진 계획
○ 전세사기피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향후 경제·금융·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므로 교과 교육과정 및 범교과 학습 주제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교육 내용이 강조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먼저 질의 내용과 같이 대전과 부산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도에 문의 결과 대전의 경우 대전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청소년 대상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11010, 2023. 11. 10.)’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에서 관련 공문을 게시하여 학교에 안내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산도 비슷한 형태로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에서 학교·기업·기관 대상으로 ‘부산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2553, 2024. 2. 5.)’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울산연구원의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는 현재 ‘학교로 찾아가는 경제’사업을 운영 중이며,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과 관련된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희망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예방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기개발시기(수능 이후 고3 포함) 교과 및 창체 활동 등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초·중등)에는 ‘법과 경제’에 관한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의 역할, 법의 구분, 경제 체제와 자산관리 등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정치와 법」에는 ‘재산 관계(계약,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를 성취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세 사기 등을 사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사회문제의 이해와 사회문제 사례 연구 등 개인 생활과 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사례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관련 내용들에 대하여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과목 개편으로 개정 교육과정에 재도입된 「법과 사회」에는 ‘물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능과 특징,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를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해설에 따르면,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을 중심으로 법(률)관계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합 선택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에서도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계약(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주요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를 탐구한다.’를 성취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성취 기준 해설에서 ‘계좌 개설, 학자금 대출, 원룸(부동산) 계약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금융 정보를 탐색하고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재의 2015 및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들이 충실히 학습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 연수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예시로 한 학습 설계안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 연수 자료에 포함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향후 학교에서 부동산교육을 추진할 계획의 유무 여부
○ 고3 학생들 대상 수능 후 프로그램으로 대학의 부동산학과와 연계하여 개인의 자산, 부채, 계약, 법률, 권리, 의무 등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원룸 등 임차 시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중심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범교과 학습 주제 중 법령(경제교육지원법,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되는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2023년 경제・금융교육을 위한 교육용 영상 자료를 제작・상영하였습니다. 울산 시내 초・중・고 5개교를 대상으로 & lt;금융, 경제 상식 이해력 퀴즈 대회& gt;를 실시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자료를 공중파를 통해 방영(2023. 11. 10. ~ 12.15.)하여 시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 상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참여 중심의 경제・금융교육을 위해 ‘경제랑 금융이랑’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제 현상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 합리적인 경제・금융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관심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중・고 13교를 선정하여 교당 200만원 내외로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