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교권보호 4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재정비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해 9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대폭 정비하여 울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개념,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보호의 내용,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참여자 보호,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권순용의원은 “교권이 정립되어 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수반될 때, 교육의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교권회복을 위해 상위법령이 대폭 강화된 만큼 현행 조례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22일 제24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후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