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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1
  • 핸드폰 : 010-3839-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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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미경 의원 서면질문(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학교 부동산교육 추진 요청)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50
  • 작성일 : 2024-04-05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고려한 학교
부동산 교육 추진 요청
천미경 의원 서면질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대전에서 또 한번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300억원 규모로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2022년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피해자만 12,928명이며, 피해규모는 1,243억원에 달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3%가 20~30대 청년들로서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을 것이고, 보증금의 상당부분을 대출을 통해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고 극심한 생활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관련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분야에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법률, 행정, 세무에 관련된 전문용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인 임차와 임대라는 용어만 해도 비슷한 어감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 땅이지만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임야, 전, 답 등 28개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다시 도시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적 권리사항이나 세무관련한 사항들에 따라서 더욱 많은 용어와 제한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접근도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하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 사기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경우 각 개인의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재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제도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국민적 이해력은 오히려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학교 부동산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에 주택 청약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선택과목인 실용경제 교과서에서는 주택저당채권을 뜻하는 모기지란 용어가 언급될 뿐이며,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청약, 전세계약 등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이고, 계약이행을 위한 법률적 구성요건을 살펴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의무 내용까지 이해해야 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부동산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미 부동산 분야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6개 국공립 대학과 14개 사립대학교, 그리고 전국 15개 전문대학에서는 부동산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분야를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교육은 개인의 자산, 부채, 계약, 법률, 권리, 의무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산형성 과정은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된 후에도 추가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데, 이때 부채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채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부채관리와 미래소득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의 시점에서는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이 적정 가격으로 책정되었는 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과 부산에서는 대학입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은 경제, 금융, 법률, 제도,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교육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에 걸쳐 교육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라도 부동산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