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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성룡 (李成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3선거구 (우정,태화,다운동)
  • 사무실 : 052-229-5010
  • 핸드폰 : 010-3574-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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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룡 의원 서면질문 답변(태화강 국가정원 중심 체류형 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1
  • 작성일 : 2024-03-04
태화강국가정원(태화동) 중심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
이성룡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이성룡 의원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강국가정원(태화동) 중심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태화강 국가정원 배후에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상업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24. 2 .6.)하였고,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용도지역 변경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 태화강국가정원과 같은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창의적·혁신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4. 4. 27.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정비구역 설정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기본방침이 수립되면 우리 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여 주민 참여도, 건물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도지구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