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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성룡 (李成龍)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3선거구 (우정,태화,다운동)
  • 사무실 : 052-229-5010
  • 핸드폰 : 010-3574-0097
  • 이메일 : ulsanl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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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면질문(태화강국가정원(태화동) 중심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2
  • 작성일 : 2024-02-2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부터 건축규제 완화, 선도지구 지정기준,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태화동)을 비롯한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행령은 건축규제 완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한을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을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의 고밀화와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별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기준‧배점‧평가절차는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 시에는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하였으며, 공공기여 비율 또한 기준용적률로 산정되어 도시 발전 및 주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 ‘위대한 울산’ 대도약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으로,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 추진을 위한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조정,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 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방안의 하나로, 태화강국가정원(태화동) 중심의 관광 기반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활기를 찾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 및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태화강 불고기단지 인근은 주거 용지가 30%가량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선도지구 선정 및 울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확정되면 호텔‧대형음식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유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울산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태화강 국가정원 배후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태화강국가정원 (태화동)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부와 그 진행상황,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