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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천미경 (千美璟)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사무실 : 052-229-5041
  • 핸드폰 : 010-3839-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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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과 답변(학교 일과시간 내 직원 친목체육활동 관행 개선해야)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4
  • 작성일 : 2023-12-26
○ 5분 자유발언(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 12. 12. (화) 10:00)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교육청이 제작 배포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철회를 울산교육청에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1월 6일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표준안은 교육부가 지난 9월에 시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울산교육청이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기준들 중에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학생인권조례의 부적합한 내용이 여과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세밀히 살펴보니, 교육청의 표준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3조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내용들이 심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써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제5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3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이 해당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교사에게 반발하며 교권침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휴식의 권리, 제11조에서는 두발, 복장, 장식, 화장에 대한 권리, 제13조에서는 학교기록 열람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할 여지가 있고,
결국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했던 ‘교권침해인식’설문조사에서, 교원의 83.7%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의 의도대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제의 단체에서는 이번 표준안에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학교장 책임제”가 구현되었다며 크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울산교총과 교장단협의회에서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과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장단협의회와 교총이 제시한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준안은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차적 하자와 내용적 결함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교육이 바로서고, 학교의 자율권이 확보되며, 학생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