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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안수일 (安壽一)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1선거구 (신정1·2·3·5동)
  • 사무실 : 052-229-5026
  • 핸드폰 : 010-3552-2745
  • 이메일 : ahn5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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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수일 의원 서면질문 답변(월남전 참전 유공자 수당 확대와 처우개선 계획)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92
  • 작성일 : 2023-12-21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 평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및 처우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에서 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월남전 참전자 수와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에서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자 중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남전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는 월남전 참전자 3,328명, 6·25 참전자 466명으로, 예산 7,365백만원을 편성, 시비 70%, 구군비 30%를 매칭하여 80세 미만은 월 15만원,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는 2023년 기준 월남전참전유공자회에 호국통일안보한마음 대회, 월남전참전 전몰용사 추념식 등을 지원하고자 77,600천원, 6·25참전유공자회에 국립 현충원 참배, 6·25참전용사 만남의 날 행사 등 64,000천원, 고엽제전우회 전국추모행사 지원, 고엽제 쉼터 운영비 등으로 78,900천원을 지원하는 등 참전유공자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둘째, 고엽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엽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등급 기준 완화와 수당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시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현재 고엽제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그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고엽제 질환 판정에 대한 제한적 질병 인정 탓에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된 고엽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5만명, 울산 내에만 하더라도 고엽제 피해를 입은 총 1,578명중 420명이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엽제후유증 대상자 추가 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도 법률 개정 및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 및 관련 시책 추진으로 전상의 아픔을 겪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고엽제피해자 병원 응급 이송을 위한 ‘고엽환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고엽제피해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고엽제 쉼터’를 운영·지원하는 등 고엽제 피해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셋째, 참전유공자법 등에 따른 정부 지원 외 시의 참전유공자 수당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타 시·도별 보조하는 금액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또한, 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수당을 신설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에게 2022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3,080여명을 대상으로 1,830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50백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당 5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는 등 관내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별 예산상황에 따라 이러한 지원액 조정이 가능하긴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시의 재정현황 및 방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하는 부분이기에 이는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간에 걸친 검토가 필요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현재까지 그래왔듯이 시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말씀주신 바에 따라 전상의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유공자들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묵묵히 울산과 시민의 편에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