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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기환 (金基煥)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2선거구 (병영1·2동)
  • 사무실 : 052-229-5000
  • 핸드폰 : 010-3884-5251
  • 이메일 : kkkhhh52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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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167
  • 작성일 : 2023-12-12
제242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내년도 당초예산 시 4조 7,933억원, 교육청 2조 2,319억원 확정
천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철회돼야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앞서 지난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 개회 후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4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 중 38건을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42건의 안건(조례안 23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8건)을 심사하여 중 38건을 원안가결했다.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울산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청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2024년도 울산시 당초예산 규모는 4조 7,933억원, 교육청은 2조 2,319억원이다.

한편, 천미경 의원은 안건심사 전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천 의원은 “11월 6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마련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근거중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학생인권조례 근거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되어 있고 표준안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과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며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장단협의회와 교총이 제시한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어 절차적 하자와 내용적 결함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교육감에 요청했다.

김기환 의장은 산회에 앞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늘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이 울산시민과 지역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처리함으로써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의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