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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동칠 (金東七)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5선거구 (수암,달동)
  • 사무실 : 052-22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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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동칠 의원,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60
  • 작성일 : 2023-11-16
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전입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전입세대 안정적 정착 지원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칠 의원(달동·수암동)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실효성 높은 전입지원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울산은 2018~2022년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0.95%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높은 도시로, 탈울산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시민 참여 기회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울산시는 전입세대를 환영하고 생활안내를 위하여 울산으로 전입한 세대에게 시장 서한문과 울산 관광지도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입한 세대 중 1개월 이상 주소(거주)를 유지한 세대에게 5만원 상당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입지원금은 울산 관내의 미술관, 예술회관, 시티투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동칠 의원은 “울산에 전입하는 시민들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입지원금을 통해 울산에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울산에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하여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인구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전입세대가 안정적으로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울산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