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추진
다시 꿈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해야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환경복지위원)은 제2의 n번방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9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그루밍* 등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심각하여 근절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디지털 그루밍)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비밀누설 금지 등으로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방 의원은 “우리시의 경우 지난 1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열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지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며 “날로 발전하고 치밀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 마련과 정책 개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그 피해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꿈틀거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