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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섭 (金宗燮)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4선거구 (반구1·2,약사동)
  • 사무실 : 052-229-5022
  • 핸드폰 : 010-254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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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섭 의원, 서면질문 답변(울산·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4
  • 작성일 : 2023-04-28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울산·경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정의는 ‘최종적으로 지역학교(대학,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인재의 폭이 좁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을 충족하기 어렵고 채용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편중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채용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인재 공급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광역화 검토를 지역대학 및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협약 당시 경남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상대 출신이 60%대로 편중되어 있어 경남 이전공공기관도 우리시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울산대학교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협의검토한 결과 울산보다 경남도 내에 이전공공기관
이 많아 채용 광역화가 이공계 경쟁력이 우수한 울산대 학생들에게 취업기회의 확대를 가져다주며,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경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2. 1. 25.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6항 제4호의 신설을 통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광역화 논의 과정에서 대학수와 인구수가 많은 부산시를 포함하는 것은 우리 시와 경남도, 지역대학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여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광역화 협약 첫해(2022년) 경남에 비해 울산 지역인재 채용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울산지역 지역인재 채용인원 29명 중 울산 출신은 18명(62%), 경남은 11명(38%)이고, 경남지역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135명 중 경남 130명(96%)인 반면, 울산은 5명(4%)이 채용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의 채용율이 경남에 비해 낮은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역 간 대학 수와 학생 수의 차이
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학생수 차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응시자 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정보가림 채용으로 인해 그 수치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산업수도로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비철금속 등 우수한 기업의 일자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전공공기관 채용 상황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광역화 첫해인 ‘22년에는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홍보 및 정보제공의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울산·경남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 협약이 울산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유, 협약 전·후 지역인재 채용 결과, 향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경남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 협약이 울산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협약 전·후 지역인재 채용 결과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22년도 한 해 채용결과를 보고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는 국토교통부, 우리 시, 경상남도 및 각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합동채용설명회*를 울산대와 경상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울산대 : ‘23. 4. 26.(수), 경상대 : ‘23. 4. 25.(화)

넷째, 경남과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에 대한 유지변경폐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남과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 및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은 ‘22년 한 해로써, 그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 판단됩니다.
광역화 협약의 존치 여부는 올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