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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영해 (李英海)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6선거구 (대현,선암동)
  • 사무실 : 052-229-5023
  • 핸드폰 : 010-4580-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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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3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결과(4.26.)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130
  • 작성일 : 2023-04-26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6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 행정자치위원회 〉
「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종섭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의견 개진, 집행부 제출 자료와 의견, 관련 조례, 시민의견(토론회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고 관련 집행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진흥법과 조례에 따라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교육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 유사·중복 조례로 인하여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태호 위원은 이장·통장 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증액편성 사유를 질의하며 산출내역과 구군에서 진행중인 워크숍과 중복 사업은 아닌 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구)중부소방서 부지 사업 추진사항 설명을 요구하며 주변 펜스 미관 문제 및 위협요소가 있다며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장걸 위원은 (구)울주군청사 부지 매입 후 사업 추진계획을 질의하며 울산시청 제2청사 건립에 대해 부서 검토를 요구했다.

공진혁 위원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위치와 교통 접근성 설명을 요구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대상자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동칠 위원은 (구)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부지·건물 감정가액 설명을 요구하며 청년임대주택 건립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
이영해 위원장은 향기정원 주변 휴게공간 정비와 관련하여 정원 주변을 조성할 때 자연 친화적인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인섭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과 관련하여 울산에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상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향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했다.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절수기 설치 관련 세부설명을 요구했다. 비상벨의 경우 경보스티커 등 노후화된 부분이 많으니 지속적
으로 점검해 주길 당부하며 절수기 설치도 물절약에 효과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락 위원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과 관련하여 추경 편성 사유를 질의했다.

안수일 위원은 십리대숲 은하수조명 정비 공사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대나무 숲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은하수 조명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유를 질의했다.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사업비와 관련하여 보상을 위한 진행상황을 질의하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명희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과 관련하여 롯데정밀화학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질의했다. 일부 언론보도 자료에 의
하면 협의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이 있음을 지적하며 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7대 설치되어 있고 추경으로 1대를 추가 편성을 했음을 언급하며 울산시립미술관의 경우 전시장까
지 가는 동선이 너무 단조롭다며 이 사업을 울산시립미술관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문석주 위원장은 교차로 혼잡구간 입체화 시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의 사업비 차이와 국도7호선 상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운영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용역시 포함하여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종훈 위원은 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와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서울의 반지하 침수사건을 언급하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시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 후 사업추진을 제안했다.

태화강 교량디자인 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사업의 사업범위와 상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의 전체적인 디자인컨셉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용역추진의 필요성과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치현수막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대
한 의구심을 표명한 후 사업추진 시기 조율 등 재검토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및 울산 남구 항타기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물 안전사고 대응절차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유준 위원은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의 사업추진 기간에 비해 보상비율(14%)이 낮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사업준비와 대응책 마련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체결 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된 점과 이로 인한 공공기관의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동구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의 자전거 도로 내 가로수 뿌리 제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종 위원은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 사업의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보상추진율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한 후 원만한 지주와의 협의로 계획대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교차로 혼잡구간 입체화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의 대상지 중 문현삼거리의 지하차도화 방안 검토시 이중구조의 문현삼거리 교통혼잡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자전거도로 정비대상 사업내역 중 북구 동천 자전거길 정비내용에 가로수 뿌리 제거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언급하며,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순차적으로 가로수 뿌리 제거사업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 중 양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기성세대와의 성향이 다른 청년세대의 선호도를 고려한 거주공간 면적 확대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교육위원회 〉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은 조례안 제5조의 위탁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이 가능한 각 호의 규정 이외에 학생 중식비 지원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 관내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대룡 위원은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는 교육과정 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안 중학교(고운중) 졸업 후 대안 고등학교가 없어 일반학교에 진학해야하는 제도적 한계를 아쉬워했다. 사교육 성격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안 고등학교 설립 등을 통한 공립 대안학교 운영의 체계성 및 연계성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천미경 위원은 대안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입법 발의된 ‘울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시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권순용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반 학교에 비해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실정에 대해 우려하며,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재정 지원 확대가 가능한 지 질의했다. 대안학교 내에서도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있을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