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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섭 (金宗燮)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중구 제4선거구 (반구1·2,약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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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스토킹범죄 예방·피해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5
  • 작성일 : 2023-04-18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6월 제정․시행 위한 행․재정사항 검토
중대범죄 불구 사회안전망 미흡…피해자 지원책 구체화 등 논의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시의회 5층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진석 경정 등 경찰 관계자,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실태 △예방 및 홍보 △피해자 지원 방안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섭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사전 조치 미흡과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빚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행위가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울산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10개 시·도가 스토킹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스토킹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6월 중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등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