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상향… 창의행정 기반 강화 기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통해 지역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256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발명 시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 등록보상금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안 제12조제1항) △실용신안 등록보상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 등록보상금은 50만원에서 80만원(안 제19조제2항)으로 각각 상향된다.
울산광역시는 2024년까지 총24건의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특허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2건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역량이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손근호 의원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한 발명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더 많은 직무발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