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와 피해학생 보호 지원 강화로 실질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학생·학부모·학교가 함께하는 예방 중심 교육 활성화 근거 마련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지원 △자발적 예방활동 활성화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 지원 △신고체계 및 전문 상담교사 배치 등을 담고 있다.
안대룡 위원장은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함께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재정비했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교육부 보도자료. 「2024년 1차(전수) 및 2023년 2차(표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9-25)
이어 “특히 일상생활 속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형 교육과 다양한 자발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가 단순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보호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대룡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3회 임시회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