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불법촬영 방지 칸막이 아래 봉쇄로 안심 화장실 조성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교육위원회)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등학교 남학생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용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등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학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대룡 의원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에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 제외)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가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에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됐다”며 “이번 조례안은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곳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내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