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사회적 안전망 구축 근거 마련”
울산시민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9;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와 지역 상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전국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아동’은 2,123명이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그리고 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미혼모의 집 ’물푸레‘)을 지정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지역 상담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등이다.
손명희 의원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아동유기방지와 취약 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 등 아동의 생명권과 여성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