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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강대길 (姜大吉)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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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대길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20
  • 작성일 : 2023-08-29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체육관 실내 공기 질 체계적 관리로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교육위원회)은 학교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교내 체육관은 학교 공기 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대길 의원은 학교장에 학교시설의 공기 질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범위를 교사(校舍)에서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체육관(다목적강당) 실내청소, 공기정화설비 및 냉난방기 등의 주기적 관리·점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2년에 1회 이상 교육감에게 체육관 청소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관의 특성상 천장구조물 등 자체 청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권장사항이었던 공기정화설비 및 냉난방기의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의무화하여 학교 공기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에서는 금번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학교 체육관의 공기순환기 설치 및 외부업체 위탁청소 비용으로 2024년부터 연평균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제출했다.
* 체육관 공기순환기 13.6억원, 외부업체 위탁청소비 12.4억원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경우 내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