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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백현조 (白鉉祚)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북구 제3선거구 (효문,양정,염포, 강동동)
  • 사무실 : 052-229-5038
  • 핸드폰 : 010-3801-8364
  • 이메일 : bh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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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시민 부담 낮추고, 주거 안전 높이는 합리적 보완책 마련 촉구

  • (238회/1차) 발언의원 : 백현조   
  • 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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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3-04-18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새로 취임하신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 현 조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 북구 양정동에서 주택 불법증축이 무더기 신고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노후 주택의 고질적인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지붕을 덮어 옥상지붕을 설치한 주민들이 증축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신고⋅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집 옥상에 올리는 지붕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붕을 덮는 것이 불법증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시공하여 왔습니다.

사실 슬라브 옥상지붕의 경우 구도심 주택가나 농어촌 지역에 가면 흔하게 마주하는 건축형태입니다. 이 중 어떤 건축물이 불법인지는 건축물대장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들은 건축물 증축신고 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2017년 2월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건축된 지 오래된 노후 건축물들로 안전한 구조가 아니거나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 안전 확인을 받기 위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그냥 방치한 채 불법건축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지붕은 경량구조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한 요즘 태풍⋅지진⋅폭우 등 자연재해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CHABA)가 휩쓸고 간 울산도 돌풍에 쉽게 휩쓸린 지붕 구조물의 낙하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가까운 포항과 경주지역의 강력한 지진 발생은 우리 울산시민들까지 불안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불법증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불법건축물 제재 강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노후건축물을 점검하는 등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노후 주택으로 인한 주민 고충을 감안해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단속과 강제철거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불법이란 사실조차 모른 채 위법자가 된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붕 증축공사 전 반드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는 한편,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
방재⋅안전도시 울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오늘이라도 주민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