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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근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근호 (孫根鎬)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북구 제1선거구 (농소1,송정동 )
  • 사무실 : 052-229-5041
  • 핸드폰 : 010-460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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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256회/2차) 발언의원 : 손근호   
  •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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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5-04-23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9년 제가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입법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의 실효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조례 입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평가했고, 그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 #39;이 조례가 원래 목적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39;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평가가 되려면, 각 조례나 분야별로 명확한 평가지표, 즉 & #39;성과 측정 기준& #39;을 마련하여 조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의 실제 효과와 성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25년에도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평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입법평가 후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1년에는 평가대상 조례 445건 중 399건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23년에는 185건 중 66건의 조례가 개정이나 폐지 등의 정비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제로 몇 건이 정비되었는지, 어떤 조례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결과만 있고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이 제도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평가 결과뿐 아니라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 평가 이후의 조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정비 권고를 받은 조례들이 실제로 정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 권고를 받은 조례는 1년 이내에 개정이나 폐지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입법평가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넷째, 입법평가 결과를 시의회 업무에 실질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입법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자료들이 의회의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법평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조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조례의 집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법평가와 실제 행정 및 의정활동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두 영역을 긴밀히 연결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대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울산시의 정책 품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는 시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입법평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규의 건강검진과도 같으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울산시 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끄는 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의 의지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