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시 교통안전시설의 대표적인 장비인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이제 도로 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속카메라가 교통사고 및 이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는 902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2024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건수는 62만건, 과태료·범칙금 부과액은 349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4년간 과태료와 범칙금 자료를 보면 2021년 274억원, 2022년 378억원, 2023년에는 347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지난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비용으로 3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울산시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의 예산으로 관리 운영되어 발생한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됨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과태료는 매년 1조원에 달합니다.
이 중 응급의료기금으로 투입되는 2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깜깜이 쓰임새’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태료·범칙금은 지난 2005년까지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 및 도로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간접세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는 매우 부당한 정책으로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규탄하며, 울산시는 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을 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울산시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울산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된 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은 울산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울산시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교통안전 시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교통위반 과태료가 울산시로 환원되어 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자의 역할을 울산시가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