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25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동구 일산유원지의 새로운 도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우리 시의회의 심의가 이루어 지고나면 그동안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라는 지목에 묶여,
수십 년간 각종 규제 속에 발이 묶여 있었던 일산해수욕장, 강동해변, 자수정동굴나라 같은 주요 관광지가
비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곳 상인들과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개발의 사각지대에서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인근 부산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의 고층 빌딩숲, 사시사철 몰려드는 관광객의 상황에 비해
일산해수욕장은 여름철 몇 달만 반짝하는 장사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유원지에서 허용하는 몇 되지 않은 업종 제한에 걸려 한숨만 쉬었고, 시설 개선이나 확장도 규제에 막혀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언제쯤 우리 땅도 제값을 하고, 우리 가게도 손님들로 북적일까”라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거창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자신이 터 잡은 땅에서
업종 제한을 넘어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이 정당하게 돌아오고,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오랜 기다림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민간 자본의 개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룹 단위상인들이 실행 가능한 개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상인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삶의 터전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울산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개발 이익의 일부가 반드시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공공기여 조건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 수익을 좇는 난개발이 아니라, 울산 해양관광 비전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산유원지를 단순한 여름 해수욕장이 아닌, 365일 살아 있는 해양레저·문화관광 중심지로 만드는 구체적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는 울산시와 동구청, 그리고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민이 체감하는 일산유원지 활성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이 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