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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12. 환경오염 노출된 울산·온산 국가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주계획 수립 울산시 대선공약 1순위 반영

  • (226회/2차)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218
  • 작성일 : 2021-11-03
질문요지 :
1.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온산 국가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주 계획 수립을 울산시 대선 공약 1순위 반영 요청.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 휘 웅 의원입니다.

울산의 국가산단 주변 녹지는 공장의 각종 공해 물질,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엄밀히 관리되어야 하고 지켜야 할 마지막 차단 녹지 공간임에도 우리 울산시는 지난 30년 간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행복권 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와 공장 우선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울산에 본사 한 곳 없는 대기업을 위해 차단 녹지 조성을 포기하고 도시계획 상 각종 난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대규모 철근, 콘크리트, 화학물질로 뒤덮힌 산업 구조물만 남긴 채 울산 시민의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공공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20년 동안 각종 환경오염에 시민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왔고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은 매년 떨어져 2015년 117만 인구를 정점으로 2021년 112만으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탈 울산 현상의 대표적 요인으로도 지적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타 시도에서 우리 울산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대다수도 울산을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각종 미디어에 노출된 이미지로 울산하면 “산업=공해” 라는 타이틀이 고정 인식이 되어 방문 하고 싶은 도시 리스트에도 끼지 못한 채, ‘울산’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도 모르는 도시로 전락이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현실과 함께 우리는 아직도 대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숙제는 분명 일선 한 부서 행정에서 처리 할 수가 없는 정치적·정무적 결단과 역할이 선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오늘은 그 숙제 중 한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울산시의 책임 있는 이주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50여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해당 업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책임부서조차 정해지지 않기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울산시에 실질적인 방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환경 측면으로만 접근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해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노년층이라 10년이 지나면 몇 분이 생존해 계실지 아무도 장단하지 못하기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행정의 관점에서가 아닌 당사자의 입장으로 빠른 결단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간 울산시를 믿었던 주민들은‘5m’거리라는 탁상행정에 30년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또 다시 행정으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울산 및 온산공단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주 계획 수립을 위한 “공해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울산시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산단 속에 갇혀 버린 공해마을들, 지난 수 십 년간 외침에도 끝나지 않은 이주를 위한 목소리를 산단 조성자인 국가와 우리 울산시가 해결해주길 요청 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가 현재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 및 온산공단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주 계획 수립을 위해 이주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만큼, 이를 “울산시 대선 공약 1순위”에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그래서 저희 이주할 수 있나요?" 이런 주민들의 질문에 대한 송철호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울산시 산성마을, 신화마을, 오대·오천마을, 장생포 26통 시민들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에 이 분들과 송철호 시장님과의 만남을 공식 요청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공동으로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 논의를 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원도 그 시기를 놓치면 효과 뿐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속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눈물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 주실 수 있는 송철호 시장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11-21
□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온산 국가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주 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온산공단 인근 마을 주민 이주 계획 수립을 위한 이주특별법 제정 및 울산시 대선 공약 1순위 반영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기획담당사무관 윤용식(☎3120), 박미진(☎3122)>
○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 및 온산공단 인근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관련법상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환경보건법 등에서는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의 예방과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
○ 2003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의 결과가 ‘주민건강피해 및 주거 부적합 판정’ 시에 이를 근거로 주민 이주대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보건법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공해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특별법’ 대선공약 선정을 위해서는 이주근거가 선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반영여부는 다방면으로 폭넓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산성마을, 신화마을, 오대·오천마을, 장생포 26통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지역개발과 국가산단1담당사무관 황찬욱(☎4380), 김수진(☎4391)>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특정공업지구로 결정된 이후 조선, 자동차, 화학, 중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였으며,
○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4월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사업은 투자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일괄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공영 및 민간실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인 개발계획변경 및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조성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보상 및 이주대책을 관련법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현재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구역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당시 이주대상이 아닌 주민이거나, 이주대상 주민들중 보상을 받아 이주 후 산단 인근에 새롭게 재정착한 가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가동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 『산업입지 및 개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 또는 기존 산업단지 확장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나, 산단 추가지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까지 해당지역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이 없어 단시일 내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셋째, 해당지역 주민과 시장님과의 만남, 시와 시의회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기획담당사무관 윤용식(☎3120), 박미진(☎3122)>
○ 시장과의 만남은 해당지역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요청이 오면 해당부서에서 면담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청회 또한 시의회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