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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08. 공무원 보직예고제 도입

  • (226회/1차) 발언의원 : 손종학   
  • 조회수 : 225
  • 작성일 : 2021-10-21
질문요지 : 공무원 보직예고제 도입
1. 보직예고제 도입
2.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일 코로나19 방역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직예고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자 서면질의 합니다.

울산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2년 정도의 필수 전보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보 인사는 특정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민원인과 인간적인 유착 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있어 이를 우려하여 미리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과 달리 잦은 전보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인수인계에 있어서 비효율,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의 결여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고, 부서로 전입 임용 받은 직원이 업무를 인수 받는다고 하지만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로 인해 업무파악 과정에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교통,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나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는 더 큰 행정손실을 빚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알만하면 바뀌고 끝난 줄 알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무한한 도돌이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보조치로 업무공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보직예고제 도입 등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직예고제 도입입니다.

예고제는 보직발령을 미리 하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그다음 날에 바로 다른 직위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이에 인사 발령 2주 내지 3주 전에 하여 그동안 수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주고 만약 기간에 마무리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미리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 시행입니다.

울산시만의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울산광역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아니라 시장과 기관의 장이 바뀔 때 의례적으로 하는 인계인수 행위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업무특성 및 인계인수 대상자의 유형들에 따라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별ㆍ직무별 차별화된 인계인수서 양식을 제공하고 부서장급의 경우는 해당부서의 예산, 물품 등의 사항 등과 사업 진행사항 등을 중심으로 인계인수서의 양식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울산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시책만으로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울산시 행정이 주권자인 시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공무원이 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의 인사정책이 되길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11-03
□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공무원 보직예고제 도입』등 인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직예고제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보직기간(2년)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도입을 건의하신 보직예고제는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분명합니다.
○ 다만, 보직예고제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도입이 어렵습니다.
○ 첫째, 인사작업 일정 및 시기와 상충됩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보직예고제는 인사발령 2~3주 전에 미리 승진예정자와 전보예정자에게 기존 업무 마무리와 새로운 업무 습득 시간을 제공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기인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승진과 전보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인사교류와 파견 등이 있어 현행보다 인사발령을 2~3주 앞당기려면 여러 기관과의 신뢰관계 및 인사운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 실제 인사발령일 2~3주 전에 인사발령 사항이 직원들에게 통보되려면, 법령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승진자 결정), 시와 구·군 간 통합인사(인사교류), 파견(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전보(안) 역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 인사체계로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인사부터는 모든 인사일정이 지금보다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업무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전문직위와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잦은 전보의 병폐(전문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는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 해당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는 ‘전문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현황: 15개 전문직위, 13명 전문관 / 【붙임1】참조
- 앞으로도 전문직위와 전문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다음은 표준화된 업무 인수인계 절차 시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울산광역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구 조직현황,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주요 물품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과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업무 내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5급 이하 직원들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전자적 업무 인계·인수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 담당업무,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주요 미결사항, 관련 문서 현황,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서별‧직무별 차별화된 업무인계인수서 양식 제공 부분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무인계인수서 양식을 활용하여 부서별‧직무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하나,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식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인계인수 제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손종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앞으로도 우리 시는 전보 인사 등으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