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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46.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하여

  • (221회/1차) 발언의원 : 손근호   
  • 조회수 : 192
  • 작성일 : 2021-03-22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5월 울산시의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학거리가 1.5km 초과하는 울산광역시 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통학 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지원대상은 통학버스 운행 2개교, 교통비 지원 25개교 등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교육청은 원거리 통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거리를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조례가 작년에 통과되었고, 교육청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재원의 50%에 해당하는 79,15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현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와 예산지원 협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22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1-03-26
1.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와 예산지원 협의 진행 상황
○ 우리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담회(4회) 및 해당 사업 시행 관련 등 의견 조회(2회)를 실시하였고,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 추진경과
·(2020.8.27.) 통학버스 운영 지원 관련 관계기관(시, 울주군, 북구) 간담회(1차)
·(2020.9.24.) 통학버스 운영 지원 관련 관계기관(시, 울주군, 북구) 간담회(2차)
·(2020.10.8.) 통학버스 운영 지원 관련 관계기관(시, 울주군, 북구) 간담회(3차)
·(2020.10.15.)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사업 시행 관련 의견 조회
·(2021.1.18.)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사업 예산편성 계획 제출 요청
·(2021.3.12.) 통학버스 운영 지원 관련 관계기관(시, 5개 구·군) 간담회(4차)

2. 2021년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생 지원 예산 집행 계획
○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학생 지원은 시·군·구의 예산 지원(분담비율 포함)을 전제로 교육청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군·구와 예산지원 협의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