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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91. 울산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관하여

  • (216회/2차) 발언의원 : 김선미   
  • 조회수 : 293
  • 작성일 : 2020-08-26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에 힘쓰며 일선에서 연일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효성을 잃은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효성이 소멸된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둘째, 새마을운동회 자녀를 포함한 우리 시의 모든 대학생에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폭넓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 시에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들은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부터 제정․시행 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와 2016년부터 시행되는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조례들은 5공 시절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이용해 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는 공유재산 무상제공과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해뒀기 때문에 전국의 시의회는 앞 다투어 새마을조직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혜로 보일 정도로 많은 예산을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원해 왔습니다.

2017년 우리시가 새마을운동회에 지급한 총 예산은 1억8574만원이며 평균적으로도 매년 비슷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실운영비인 법정운영비보조금 5000만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울산 만들기 1400만원,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추진 리더 워크숍 1500만원, ‘우리는 문화가족․골든벨을 울려라’ 행사에 710만원, 그리고 새마을회 자녀장학금으로 131명에게 9964만원 등 이와 같은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같은 해, 우리 시의 청소년 장학금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억 3986만원,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성적우수학생을 위한 ‘드림장학금’ 1억2000만원,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을 위한 ‘울산 사랑 장학금’ 785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운동회의 자녀이거나 의용소방대의 자녀들은 연간 도합 2억 39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를 제외한 단체들, 방범대에서 울산의 안전을 지키는 부모들 둔 자녀이거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소속의 자녀들은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두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나 울산시민의 자녀는 모두 합쳐서 1억 985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과 특혜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울산관내의 어르신들과 소외된 계층 중 문자해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주 2시간씩 10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 무료 공부방을 개설하고 지인들과 함께 6년 이상을 운영하며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시의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나 저의 지인들은 자녀들을 위해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된 장학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끄신 이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울산의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기위한 많은 사업들을 정비해 왔습니다. 무척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예로 2019년 우리 시의 대학생 장학금은 울산사랑/울산인재/드림/희망/다자녀 장학금으로 세분화하고 확대하게 되어 총 8억 8269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다양성과 규모, 모든 분야에서 크나큰 성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00년부터 시행되던 새마을장학금지원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130여명에게 총1억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그 기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가는 추세에 따라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 모든 민간단체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려는 이 시점에 특별히 새마을운동 조직의 자녀에게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방범대 등 다양한 민간단체 간 갈등과 긴장관계를 지속하게 되어 시민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 2학기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이 시와 정부 교육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이로써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단체를 비롯한 국민운동단체들은 지난 20-30년간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와 지원을 받아왔고, 현재 전국 최대의 민간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고교생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자녀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 해석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구․군의 조례변경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에 휘말리는 것은 대한민국 최대 단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을 위해서, 특혜라는 불명예는 스스로 벗어던지며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의 민간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왜곡되어 불합리성과 편파성 시비를 키울 뿐이고 비정상적인 민간지원의 형태를 확산시키는 일이 계속 될 뿐입니다. 더욱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미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과감히 폐지하고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동안의 민간단체 지원은 시민사회를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각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민간단체지원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와 여러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면서 관 지원에 의존해 세력화를 도모하던 낡은 관행을 일소하고 민·관 협력의 한 단계 도약을 꾀해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도약을 위해 기득권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올바른 협력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 시민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민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모든 시민 사회단체가 공평하게 예산을 지원받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상생의 계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장황하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동의’의견을 철회하고 폐지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효성이 소멸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우리시의 대학생에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장학금을 폭넓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를 제안 합니다.
이에 대한 송철호시장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의를 마칩니다

답변

  • (21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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