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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176
  • 작성일 : 2020-10-05
시의회 김선미 의원(교육위원회)은 5일 오전 11시, 3층 교육위원회실에서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간담회를 열어 울산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손종학 부의장, 교육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 윤덕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을 비롯해 울산자유총연맹 사무처장 장성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사무처장 이상식, 평화통일교육센터 대표 한기양, 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태근 등 각 분야별 지역사회단체 대표 및 시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미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본 의원 대표발의로 울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안을 진행해오고 있고, 시에서는 아직 유보하려는 입장”이라며 “단순히 조례를 비판하고 폐지하기 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정단체 지원에 앞서 이 단체의 역사성과 존재 취지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면서 “새마을회는 1970년대 농업장려, 농촌활성화를 기본 목적으로 설립되어 각종 봉사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농업, 농촌을 위한 활동이 없어 시기적으로 명분이 없는 것과 다름없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으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만 지원 받게 되는 제도의 실효성 또한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새마을회 이 외 타 봉사나눔단체가 많은데 특정단체만 조례로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내용을 살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단체들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마을 장학금 제도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활성화와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되어 울산시에서도 2000년 3월 제정 해 시와 각 구ㆍ군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조례 폐지는 새마을회의 그간 업적과 활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달라져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것을 폐지하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공평하게 지원받고 상생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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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1

김선미 의원,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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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울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