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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 울산영양교사회와 간담회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217
  • 작성일 : 2020-09-24
시의회 김선미 의원(교육위원회)은 24일 오후 2시, 4층 다목적실에서 울산영양교사회 임원진(회장 박미애, 부회장 김혜경, 재무사무장 최현정, 초등 총무 정지윤, 중등 총무 옥선하)과 교육청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영양 및 식생활교육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손종학 부의장, 손근호 위원장(교육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교육위원회), 장윤호 의원(환경복지위원회)도 참석했다.
울산영양교사회 박미애 회장은 “2003년 영양교사 제도 신설로 2007년부터 급식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었고, 현재는 서울 등 총 13개 시도에 영양교육 전문직(장학사)이 배치되어 있다“면서 ”현재는 파견교사만 배치된 대구의 경우에도 영양교사 경력이 15년 이상 되면 장학사로 전환되는데 우리 울산은 급식교육과 업무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전문직 배치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고, 영양 및 식생활교육, 급식행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영양교사회 임원진들은 ”영양교사가 신설 된 지 14년차임에도 급식은 행정에만 치우쳐져 있다“며 업무 기여도와 실무 경험을 고려해 실질적인 급식교육과 행정을 위한 전문직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근호 교육위원장과 김시현 부위원장, 장윤호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기관 차원에서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급식은 학생건강과도 직결된 부분인만큼 학교현장에서 온전한 교육과 행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부터 중추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영양교사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선미 의원은 “일반교사는 장학사로 근무한 이후 단위학교로 가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로 임명되지만 영양교사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교사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영양교사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겪는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제한적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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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 울산영양교사회와 간담회1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 울산영양교사회와 간담회2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 울산영양교사회와 간담회3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 울산영양교사회와 간담회4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 울산영양교사회와 간담회5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 울산영양교사회와 간담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