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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08
  • 작성일 : 2021-11-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25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수십 년 동안 마을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고 사용 중인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마을 지역 주민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작은마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작은마을 진입 도로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10가구 이상 집단 취락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을과 구․군도나 면도(面道), 이도(理道) 및 농도(農道)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작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3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함
나.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노선 지정ㆍ고시(안 제3조)
- 시장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 외에 마을주민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통행로를 작은마을 진입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다.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정비(안 제4조)
-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작은마을 진입도로의 정비를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