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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77
  • 작성일 : 2021-11-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보건위생 교육 및 생리용품의 지원 등 교육감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