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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80
  • 작성일 : 2021-08-2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5호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의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인재를 청년장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장인의 선정 및 추천(안 제3조 및 제4조)
- 청년장인의 자격요건, 선정인원, 선정계획 수립ㆍ공고, 청년장인 추천자에 대해 규정함
나. 예우 및 지원(안 제5조)
- 청년장인 증서 수여, 기술장려금 지급, 창업시 지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지원 등 각종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함
다. 울산광역시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울산광역시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