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78
  • 작성일 : 2021-07-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8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노동 존중 도시 울산의 위상에 걸맞도록 조례에 사용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명과 조문 중 “근로” 및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호, 제7조제1호 및 제8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