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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37
  • 작성일 : 2021-01-1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호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울산광역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원 금액․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함
○ 환수 조치(안 제7조)
-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