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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60
  • 작성일 : 2020-12-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3호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을 포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학기술인 포상대상자 선정 추가(안 제5조제8호)
-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과학기술인 포상대상자 선정내용 추가
○ 과학기술인 포상(안 제19조)
- 시장은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 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상금 및 그 밖의 부상 수여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