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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42
  • 작성일 : 2020-12-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52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리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6조 및 제7조)
- 시장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울산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장은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의 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